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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오희나 기자 2013.12.06 16:06:5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쌍용건설(01265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군인공제회의 780억원 규모 채권가압류 신청을 승인했다고 6일 공시했다. 판결금액은 자기자본대비 52.4%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군인공제회와 협의하여 가압류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