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천승현 기자
2013.04.17 16:19:20
식약처, 전문약보다 함량 많은 제품 일반약 분류..안전관리 구멍
6년전 판매량 제한 대책 등도 유명무실
[이데일리 천승현 장종원 기자] 종합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 유통시킨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의 허술한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보다 문제의 성분을 더 많이 함유한 의약품이 약국에서 버젓이 팔리도록 허용하는 등 안전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이모(31)씨 등은 감기약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을 추출, 정제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불법 사용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이한 대응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6년 슈도에페드린에 대한 안전관리 여론이 불거지자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1개 성분으로만 구성된 단일제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전문약으로 전환했다. 다만 슈도에페드린과 다른 성분이 섞인 제품은 슈도에페드린 추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일반약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러 성분이 섞인 종합감기약에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을 제조한 사건이 속출해 이러한 관리 방식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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