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날 7월 14일 제정 추진…기념공간도 조성

by윤정훈 기자
2024.02.21 13:51:00

김영호 장관, 북배경주민과 동행 특별위 출범식 참석
尹대통령 지시 한달만에 북한이탈주민의날 추진
북한이탈주민법 제정된 1997년 7월 14일 기념키로
“탈북민 국내 적응, 협업 모멘텀 기대”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안이 제정됐던 7월 14일(1997년)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하고 추진한다.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주문한 지 한 달 만에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설날인 10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의 종 광장에서 열린 제40회 망향경모제에서 헌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이유를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등 시민사회와 정부 유관부처 의견을 종합해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이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특위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북한 이탈주민과의 동행’을 주제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5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조를 거쳐 상반기 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올해 제1회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 또는 기념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도 나설 전망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 탈북민에 대한 인식, 남북 주민 간 통합 등을 살려갈 필요성이 있어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이날을 계기로 탈북민과 협력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함으로서 이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이 되면 통일부 차원의 행사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념일 관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1997년 7월 14일 시행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1993년 이전까지 연평균 10명 이내였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연 50명 내외로 증가했고, 1997년 당시에는 누적 848명이 불과했다. 그럼에도 통일 이후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경험의 축적 차원에서 정책이 이뤄질 필요성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법을 제정했다.

현재 국내에 누적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만여 명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8년과 2019년에 1137명, 1047명으로 연간 1000명 이상이 국내에 입국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명 67명, 2023년 196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과거에는 출신성분 차별, 북한체제 염증 등 개인적·정치적 동기로 탈북했지만 최근에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탈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