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자동차 건보료 안 낸다…재산도 1억원까지 공제(종합)

by경계영 기자
2024.01.05 15:35:46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
이르면 2월분부터…333만가구 연 30만원↓
"직장-지역 가입자 형평성·공정성 높인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없어진다.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할 때 공제액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유의동 의장은 “당정은 건강보험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며 지역가입자 333만가구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5000원, 연간으로 30만원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현재 잔존가치 4000만원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던 건보료를 폐지한다.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시작된 1989년 이후 34년 만이다.

이뿐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다. 이들 개편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유 의장은 전했다.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번 개편으로 333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이는 건강보험료 가운데 자동차·재산 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가운데 94.3%에 해당한다.



건강보험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 점수를 매기고 그에 따라 건보료를 낸다. 당시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지역가입자에겐 재산과 자동차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관련 없는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내는 데 비해 소득이 있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다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은퇴한 어르신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개선을 지시하기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버팀목이었지만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이번 개편안이 소득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부과되고 은퇴하거나 지역가입자도 납득할 수 있는 부과체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유의동 의장도 “소득 파악률이 충분히 높아진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은 불합리하다고 많은 전문가가 지적한다”며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고 이제 자동차는 생활필수품과 다름 없다”고 개선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번 개편으로 건강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 9831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누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 가능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소득 중심 개편 등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