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대중교통 100회 무료지급 법안 발의 추진[e법안프리즘]

by김유성 기자
2023.10.06 15:11:18

모든 시민에게 매년 100회분 대중교통 이용 지원
주요 지하철과 간·지선버스, 광역·마을버스 대상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시가 오는 지하철 요금과 시내버스 기본 요금을 올리는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일 모든 대중교통이용자가 연 100회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7일부터는 지하철 요금을 150원 올린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요금은 12일부터 300원 인상한다.

용혜인 의원은 “대중교통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교통 기본권을 가장 충실하게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궁극적으로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전면적인 무료 대중교통 시대를 예비하는 도입 단계 정책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사진=용혜인 의원실)
개정안에는 모든 시민에게 매년 100회분의 대중교통 이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지하철 간·지선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가 대상이다. 국가의 책무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이용자의 교통비 지원’ 의무를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100회분 이상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다만 법안 구상 과정에서 ‘모두의 티켓’을 신청하면 본인 명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에 요금 기준 100회분(14만원 가량)의 포인트가 충전된다. 카드 발급이 안되는 이용자에게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지급된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씽크탱크 공익허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복지재정위원회가 함께했다.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전수진 변호사는 “공익허브가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모두의 티켓’은 지금까지 나온 법안들의 한계점을 보완한 대중교통 프리패스 정책”이라면서 “민변 복지재정위는 공익허브의 연구를 기반으로 용혜인 의원실과 함께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대중교통 요금 지원 정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김성환 의원안), 요금 체계 개선 및 특별할인제도를 운영하여 대중교통가격 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양이원영 의원안, 우원식 의원안), 소득공제를 통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류성걸 의원안), ‘대중교통 프리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심상정 의원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