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허위 공문서 의혹 소방청 간부 무혐의
by김범준 기자
2023.02.10 11:35:48
경찰 특수본 이어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
중앙통제단 문서, 소방청 관리시스템과 날짜 달라
운영 정보 사실과 다르게 적은 직원 1명 검찰 송치
''윗선'' 관여 증거 못찾아…남화영 직대 등 3명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넘겨졌던 소방청 간부들이 혐의를 벗었다.
| 지난해 11월25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당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과 관련해 공문서가 허위로 꾸며진 정황을 포착하고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을 압수수색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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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남화영(59) 소방청장 직무대리(소방청 차장), 이일(59) 119대응국장, 엄준욱(57) 119종합상황실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경찰에 넘겨진 소방청 직원 1명만 중앙통제단 운영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해 11월25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내 소방청 119종합상황실과 대응총괄과, 중앙통제단 지휘작전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업무기록과 휴대전화 등을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앙통제단 운영 계획 문서에는 작성 시간이 사고 당일인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0~11시경으로 돼 있지만, 소방청 내부 문서관리시스템에는 기안·결재 시각이 하루 뒤인 10월30일 오후 3시28~35분으로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통제단이 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가동된 것처럼 문서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남 직무대리와 이 국장, 엄 실장 등 소방청 내 ‘윗선’이 관여했는지 살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남 직무대리는 지난 7일 한 차례 서면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수본은 지난달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산했으며, 서울경찰청이 특수본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중앙통제단 관련 의혹과 불법구조물 설치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사건 등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