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선영 기자
2023.02.06 13:54:33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일본의 한 장례식장 직원이 10대 여성의 시신을 성추행하고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4일(현지시간) 니혼테레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장례식장에 안치된 여성 시신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 불법 침입하고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장례식장 전 직원 시노즈카 타카히코(42·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신에 외설 행위를 반복하고 불법 침입하는 등 상습적인 범행이 있었다”며 “편향된 성적 취향을 근거로 범행의 뿌리가 상당히 깊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