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행사장까지 찾아왔다"는 이은해…"흔한 일 아냐"
by이선영 기자
2022.08.30 12:34:41
윤 씨 보험설계사 A씨, 법정에서 증언
"실효된 윤 씨 보험 되살리러 행사장 방문"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사망 전, 실효된 윤 씨의 생명보험을 되살리기 위해 직접 보험사 행사장까지 찾아갔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그의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30)에 대한 12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윤 씨의 보험설계사 A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이은해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윤 씨 보험을 되살리기 위해 보험사 행사가 열린 서울 양재동의 한 호텔을 찾아온 사실을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보험설계사를 직접 찾아와 (갱신 청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흔하냐”고 물었고, A씨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윤 씨 보험이 60세에 만기되는 것에 대해 “(보통의) 고객들은 장기적으로 보장 받기를 원한다”며 “60세에 만기되는 소멸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은해가 수원에 사는 윤 씨를 데리고 와서 보험 청약서에 서명시키는 등 경제적 주도권을 이 씨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했다. 다만 A씨는 윤 씨의 생명보험을 직접 설계한 보험설계사는 아니다.
한편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수영을 하지 못하는 이 씨의 남편 윤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같은 해 5월 경기도 용인 소재 한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하거나, 2월 윤 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를 시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마지막 범행은 2017년 8월 가입한 보험 계약 만료(2019년 7월 1일)를 4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1차와 2차 살해 시도 전 실효된 보험을 되살렸다. 이은해는 2019년 11월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