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학의 뇌물수수 사건, 유죄 근거 인정 어려워"…파기환송(종합)
by최영지 기자
2021.06.10 11:43:57
法 "''뇌물공여'' 사업가 최씨, 증인신문 전 검사 면담…진술 번복"
"검사 회유·압박 가능성 배제 어려워"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성접대·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밝혔다.
| 1억8000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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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에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사업가 최모 씨가 검사의 면담 이후 법정증언을 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포함해 1억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최씨로부터 2000년~2011년에 걸쳐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사용료, 술값 등 51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5000여 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여성과의 지속적인 성관계 기회를 제공 받아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혐의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부족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최씨로부터 43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천300만 원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 구속했다.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성접대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에 이뤄진 증언의 신빙성 및 그 판단 기준을 문제 삼았다. 최씨는 1,2심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검찰에 소환돼 면담에 응한 바 있다.
대법원은 “최씨는 면담 과정에서 검찰 진술조서와 1심 법정진술 내용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했다”며 “그 직후 이뤄진 증인신문에서 최씨의 1998년 당시 뇌물공여 관련 수원지검 사건과 관련해 종전 진술을 번복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점점 구체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인의 진술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심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원심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