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창과 방패 누가 더 세나’…檢-辯 전력 비교해 보니

by최영지 기자
2020.09.07 11:00:00

檢, 공소 유지 만전…김영철 필두 수사팀 전원, 특별공판2팀 투입
이복현·최재훈 인사이동으로 공소 유지 힘 빠지나
이재용 측 변호인단에 20여 명 이름 올려…전관 출신에 대형 로펌까지
法, '경제사건 전담' 서울중앙 형사25-2부에 배당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시세조종·분식회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곧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 유지에 수사팀 전원을 투입해 이 부회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관(前官)으로 똘똘 뭉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들과 비교했을 때 약세라는 평이 다분합니다. 또 이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복현 부장의 전보 인사를 두고, ‘삼성 사건’ 마무리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검찰 인사라는 비판이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겠다는 검찰 직제개편이 허울 뿐이라는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방인권기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자로 단행한 하반기 인사에 맞춰 수사라인을 전면 재편했습니다. 주요 사건 중에서도 가장 이목이 집중된 이 부회장 사건의 경우, 기존 수사를 맡았던 경제범죄형사부 소속검사 8명 전원(김봉진·유민종·강성기·김민구·전영우·홍성기·이슬기·심기호 검사)이 특별공판2팀으로 이동했습니다. 특별공판2팀은 이번 검찰 직제개편으로 신설돼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에 배속됐습니다.

앞서 삼성 사건 수사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김영철 부장검사가 특별공판2팀을 이끌게 됩니다. 김 부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때부터 삼성 관련 핵심 수사를 전담했기에 팀장에 적격이었다는 평입니다. 다만 특검 때부터 이 사건에 4년 넘게 몸담고 있어, 향후 공소 유지 업무에 지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삼성 사건을 잘 아는 검사들은 윤석열·한동훈·송경호·이복현·김영철 정도”라며 “평검사들보다 앞으로 공판을 이끌 팀장과 차장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김 부장의 어깨가 너무 무거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수사팀을 지휘했던 이복현 부장과 불법 합병 관련 수사를 담당한 최재훈 부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각각 대전지검 형사3부장과 원주지청 형사2부장으로 발령나, 공판팀에 어쩔 수 없이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부장의 경우, 차후 진행되는 공판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지만 물리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 부장의 공백에 대해 “지방청 형사부장들은 많게는 8명의 검사들이 올리는 결재를 다 봐야 하는 등 결재 사항이 많은데, 공판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심도 있게 관여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보직에 불이익이 있더라도 업무 부담이 적은 서울고검이나 수원고검 정도로 이동했어야 했다”며 “삼성 사건에 식견이 있는 검사들을 불러 모아도 부족한데, 업무의 효율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인사였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 사건은 1~2년으로 끝날 사건이 아닌데 공소 유지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어 아쉽다”며 “특별공판2팀에 8명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모두 삼성 사건에만 매달릴 수는 없고, 이 부회장 측엔 대형 로펌 소속 및 경제 전담 변호사들이 이미 많다. 오히려 수사 때보다 공판에서의 공방이 치열할 텐데 걱정이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또 다른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의 수가 변호인 수보다 적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며 “결국 혐의에 대해 누가 더 잘 아느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방패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수사 단계까지는 특수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중용했지만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 접어든 만큼 법관 출신들로 변호인단을 재정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달 22일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은 재판에 대비해 새롭게 변호인단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20여 명의 전관 베테랑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지난 4일 특수통 출신의 김기동(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김희관(17기) 전 법무연수원장, 법무법인 다전의 특수부 검사 출신 홍기채(28기) 변호사,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때 긴급 투입됐던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한승(17기) 전 전주지법원장, 대검 중수부 연구관 출신 김형욱(31기) 법무법인 엠 변호사가 재판부에 대거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 변호인 명단엔 여전히 10명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포함해 세종, 화우 등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또 최윤수(22기)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안정호(2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현재까지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수사 단계에 참여한 전관 및 대형 로펌의 다른 변호사들도 본격 재판에 앞서 추가로 사임서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에 본격 대비해 향후 판사 출신 변호인단을 대거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단계 때 선임했던 변호인들 못잖게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 부회장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에 배당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감안했을 때 한 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단독재판부에 배당해야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재정 결정부는 사건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 대법원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배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