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아·장현성·송일국, `민법 징계권 삭제` 캠페인 참여

by이정훈 기자
2020.08.10 11:02:57

세이브더칠드런·굿네이버스·초록우산 홍보대사 자격
자녀 체벌근절 위한 캠페인 `체인지 915`에 힘 보태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가수 김윤아와 배우 장현성, 송일국씨가 체벌근절 캠페인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에 참여해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와 체벌에 관용적인 사회인식 개선에 힘을 보탰다.

국제구호개발 비정부단체(NGO)인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및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와 함께 최근 부모 학대로 사망에까지 이르는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체벌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민법 제915조 징계권의 전면 삭제를 위해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인 가수 김윤아가 체벌근절 캠페인 ‘Change 915’ 일환으로 진행된 <사랑 해(害)>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이들 4개 단체는 지난 7월 체벌에 대해 관용적인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체벌에 대한 부모와 아이의 시각차이를 보여 주는 사진전 <사랑 해(害)>를 홍대 인근 전시장에서 개최했고 각 아동단체의 홍보대사인 가수 김윤아(세이브더칠드런), 배우 장현성(굿네이버스), 송일국(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전시를 관람하며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동에 대한 폭력이 허용되고 있는 사회적 통념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2009년 12월부터 세이브더칠드런의 홍보대사로서 아동 후원은 물론 해외결연아동, 아동권리, 신생아살리기 등 다양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가수 김윤아는 “어른은 (아이에게 체벌을 할 때) ‘네가 잘못했으니 벌을 받는다’는 인과관계를 설명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육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공포를 준 것”이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배우 장현성, 가수 김윤아, 배우 송일국씨


배우 장현성과 송일국 역시 각각 “최근 훈육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에 마음이 아팠다”며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체벌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 “저도 초보아빠라서 (양육하며) 후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의 연속이지만, 분명한 것은 맞아도 되는 아이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세이브더칠드런이 만 14세부터 18세 아동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벌을 받은 이후 생각이나 감정을 묻는 질문에 73.8%의 아동이 ‘싫고 짜증난다’, ‘억울하다’,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수치스럽다’고 답했다. 반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체벌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26.2%에 그쳤다. 자신의 행동을 바로 잡는 데 도움이 된 부모의 말이나 행동으로는 절반 이상이 ‘그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물어주며 더 나은 해결방법을 알려주기’(58.5%)라고 답했다.

지난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 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통해 “당사국 영토 내 법률 및 관행 상의 ‘간접체벌’ 및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민법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제 915조)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훈육 과정에서 징계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자녀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이 가능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조항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학대 행위를 한 부모가 책임을 피하기 위한 구실로 악용돼 왔다.

이에 정부도 민법 제915조의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며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래, 지난 4월 법무부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민법에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를 반영한 민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