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초단기매매·자전거래 발생할 수 있어”(종합)
by이명철 기자
2020.06.25 11:33:12
제8차 비경 중대본 “소액주주 양도차익 2023년 과세”
“양도세 과세 대상 상위 5%, 나머지는 세부담 경감”
“8월 1인가구 기초생활보장 계획 수립, 임대주택 확대”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금융투자소득과 관련해 “전체 주식투자자 중 상위 5%인 약 30만명이 양도 차익 과세대상이 되고 나머지 95%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초단기매매나 자전거래 같은 시장 왜곡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 김용범(오른쪽 첫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
김 차관은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신설하고 소액주주 양도차익은 2023년부터 과세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득 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묶어 과세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현행 금융소득 과세체계는 과세 형평성 등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있었다”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많고 제도가 복잡한데다 경우에 따라 투자자가 손에 쥐는 소득보다 세금을 더 내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부담을 지게 되지만 2000만원까지 공제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과세 대상은 전체 5%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양도세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다만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증권거래세가 단순 이중과세 측면만 있는 건 아니고 투기적 단기매매로 인한 교란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다”며 “거래세가 폐지되면 프로그램을 통한 초단기매매나 고빈도 거래, 자전거래 등 시장을 왜곡할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금융 선진국인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도 거래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단순히 세수나 편의 여부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의 30%를 차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중장기 정책 방향도 설정했다.
김 차관은 “8월 중 1인가구가 주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치매·정신건강 등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것”이라며 “가구원수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유주택 등 새로운 주거모델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합계획은 최저생계비 등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확대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기존 중위소득에 연계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고 관련부처도 많아 (개선 방안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며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전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예측적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고도화하고 폐쇄회로(CC)TV 등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으로 사회적 참여도 지원할 계획이다.
1인가구 맞춤형 소비분야 대책도 마련한다. 김 차관은 “전세계적으로 소규모·간편·비대면 등을 키워드로 하는 ‘솔로 이코노미’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수출·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토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