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9.09.05 13:28:4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위해감축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효과적인 건강위해감축과 과학적 규제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한국위해감축연구회에 따르면 해당 토론회는 담배, 알코올, 게임 등 행위중독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건강위해감축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각 분야에 대한 유해성 확인을 위한 과학적 근거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최재욱 고려대학교 교수는 담배 분야에 대한 건강위해감축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최근 미국 FDA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위험저감 담배제품 승인제도를 통해 승인한 사례를 소개하며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정부 및 관계 기관들의 담배위해감축에 대한 견해를 소개했다.
최 교수는 “국내 흡연 관련 규제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건강위해감축정책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미국 FDA처럼 담배규제 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흡연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담배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담배 유해물질 정보의 투명한 공개, 흡연율 및 흡연행태, 유해물질 노출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국가 통계 조사 생산과 이에 근거한 대국민 위해소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영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방향성이 없다. 담뱃값 인상 등 세수를 목적으로 한 정책이 아닌 이제는 건강 측면에서 법 제정에 접근해야 하며, 여러 이해관계자와 소비자들 사이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국가의 비해 우리나라 흡연자의 권리가 낮고 시민운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혜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국장은 “영국이나 뉴질랜드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나 태국처럼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는 만큼, 균형적 시각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에 대해 합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에서 이와 관련한 분석 자료를 투명하게 지공하고, 이를 정부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애리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알코올 분야에 대한 건강위해감축 정책 도입 필요성 관련, 현재 국내의 알코올 관련 청소년 음주예방정책과 주취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서비스 체계 확립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 교수는 건강위해감축 관점에서의 알코올 이용성 제한과 함께 국가 절주 사업 및 모니터링 체계구축, 주류마케팅 규제 필요성 등을 향후 고려해야 할 과제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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