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 위해 최선"

by조해영 기자
2019.05.31 11:00:00

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개장 행사 참여
"입국장면세점은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
"규제혁신 혜택,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가게 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내 첫 입국장면세점을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 발전의 원년이 되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열린 입국장면세점 개장 행사에 참여해 축사를 통해 “입국장면세점 도입은 정부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입국장면세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범적으로 3곳이 문을 열었다.

홍 부총리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여행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의 결과가 입국장 면세점”이라며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해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일자리도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입국장면세점 사업자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선정함으로써 규제혁신의 혜택이 중소·중견기업에게 최종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새로운 제도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와 검역 강화 등 준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면세점 같은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동시에 만드는 경제의 보물창고”라며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 혁신과 활성화에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6월 중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법은 7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