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산업부, 한미FTA 폐기 손익추계 등 대응 나서야”

by김영수 기자
2017.09.06 11:54:42

김수민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자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지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제 FTA폐기에 따른 손익추계를 바탕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언론 등이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철수 준비지시 관련해 산업부는 “현재까지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전달받은바 없다”고 서면 답변했다. 산업부 관계자 역시 구두답변을 통해 “통상적으로 미국과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긴 한데 한미FTA 철수 부분은 공식입장이 아니어서 미국 측에 어필을 하거나 관련접촉을 하고 있는 건은 없다”며 “만약 이것이 미국의 공식입장이라면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민 의원의 ‘미국이 한미FTA 철수할 경우 예상되는 손익’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구체적인 업종별 영향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곤란하다”며 예상손익을 추계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산업부는 다만, 민간 연구기관의 자체 분석결과 “한미 FTA 종료시 한국의 공산품 대미국 수출액은 13억2000만 달러(1조5000억원), 수입액은 15억8000만 달러(1조7800억원)가 각각 감소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은 “한미FTA 폐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착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지금이라도 자체적인 손익추계를 바탕으로 한미FTA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FTA는 협정문 제 24.5조 발효 및 종료(Entry into Force and Termination) 조항에 따라 일방 당사국의 협정 종료 서면 통보 후 180일 후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방국의 폐기 통보 후 30일 이내에 어느 일방 당사국이 협의(consultation)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