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6.05.26 14:00:26
'위임직 채권추심인 노동법상 지위 쟁점' 세미나
"채권추심업인 자율적인 의사 존중해야"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신용정보법의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 관련 산업 위축 등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21일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로 인해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위임계약에 근거한 독립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노동법상 지위를 둘러싼 쟁점’ 세미나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업무의 장점은 다른 업무에 비해 노력에 대한 보상이 보장돼 있고 정년이 없다는 점인데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이런 장점은 사라지고 관련 산업 위축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4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채권추심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연간수수료는 평균 2330만원이다. 반면 올해 4월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노동사회법 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직 추심인들에게 고정급여로 받을 경우 희망하는 금액 수준을 물은 결과 연간 평균 4973만원이라고 답했다.
우 부연구위원은 “채권추심인들에게 연간 4973만원의 정액급여를 지급할 경우 연간 약 4164억 원의 직접노동비용(추정치)이 추가 발생하고, 여기에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각종 간접비용까지 감안하면 그 비용은 5952억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근로자성 여부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그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해당 판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만으로 판단하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계약의 형식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당사자가 근로계약과 위탁·도급 등 계약 형태의 유·불리를 비교한 후 자발적으로 취사선택한 경우라면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존 판례에서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근 신용정보 사건의 경우 1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반면 2심에서는 위임계약으로 판결했다.
그는 “2심의 경우 관리·감독이 불가피한 채권추심업의 업무특성을 감안한데 반해 1심과 대법원 판결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 등 판결 기준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사한 신용정보 사건 판례의 경우 1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채권추심인이 위임계약으로 판단되는 등 동일한 내용에 대해 판결이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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