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성근 기자
2016.05.25 13:54:27
"동성간의 혼인 허용 안돼"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서울 서부지법(이태종 법원장)은 25일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동성 인들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청이 불수리 처분을 한 데 대해 낸 불복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이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남성 동성커플로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12월엔 관할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구청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를 근거로 불수리 통지했고, 이들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