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이학수法' 발의…삼성 이재용 남매도 포함"

by문영재 기자
2015.02.13 14:39:55

[이데일리 문영재 강신우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의 세습은 부의 불평등 가져오는 단초가 된다”며 “이를 없애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현재까지 야당 의원 70여 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 이학수法 발의…“富의 대물림 차단”

박 의원은 사회적인 공감대 없이 재벌 2, 3세로 자본이 대물림되는 이른바 ‘세습자본주의’가 경제정의 실현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재벌 2, 3세의 일탈로 비치는 ‘땅콩 회항’ 사건이나 삼성SDS(018260) 제일모직(028260) 상장에서 보이는 재산 부풀리기 등 사회정의에 반하는 문제를 노출했다”며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위헌 논란과 관련, “헌법에 경제정의실현 관련조항이 들어 있다”며 “헌법 13조 재산권 부분은 선의의 의미이지, 범죄 수익에 따른 부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소급적용 논란에 대해서도 “이미 범죄수익규제법에 소급적용토록 부칙조항이 마련돼 있다”며 “범죄에 따른 재산환수와 관련해선 모두 소급적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범죄로 얻은 재산은 국가로 환수하거나 피해자에게 줘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법 원칙이란 얘기다.



◇ 이학수法 무슨 내용 담겼나

법안에 따르면 횡령·배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대표로 민사 절차를 거쳐 해당 재산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

특정한 재산이 부당 이득이라 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국민 누구든 법무부 장관에 서면으로 해당 재산을 환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받는 이해관계인은 환수청구 절차 가운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1999년 삼성SDS의 230억 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로 발행, 이재용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 3자에 포함돼 주식을 배정받은 데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당시 삼성 SDS 이사이던 두 사람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9년 삼성특검 재판 결과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법을 두고 이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의 상장 차익은 환수대상이지만 이 부회장 남매의 주식은 직접적인 환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박 의원은 법안에 환수 대상의 범주에 이 부회장 남매의 주식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우리 형법의 모태인 독일형법을 비롯해 영미법이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범죄와 연관된 재산은 몰수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재용 삼 남매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