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통유통협회 "영업정지 즉각 철회하라" 반발

by김현아 기자
2014.03.07 16:50:13

미래부에 '피해보상협의회' 설립 촉구
"가처분 신청 및 관련 집단소송도 추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리점·판매점 종사자들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의 이동통신 3사 각각 45일 사업정지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안명학, 조충현, 이하 유통협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소상인의 막심한 피해예상에 대해 호소했음에도 미래부의 45일 장기 영업정지가 이뤄졌다”면서 “30만 종사자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방통위가 자인한 법적 근거 없는 ‘보조금 27만 원 규제’에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와 대기업의 감정적 대결구도 때문에 전국 30만 이동통신 생계형 소상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통협회는 장기 영업정지 기간 중 발생하는 고정비는 월 1100만 원~2500만 원(매장 월세 및 관리비 월 300만 원~ 1000만 원, 매장운영 3 ~ 5명 인건비 월 600만 원~1000만 원, 매장 운영 광열비 및 일반관리비월 200만 원~ 500만 원 등)에 달한다며, 이를 전국 5만 매장으로 환산하면 피해액은 월 1.1조 ~ 2.5조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통협회는 “이번 조치로 대량의 청년 실업사태는 불을 보듯 뻔한 사태이고, 모든 책임은 행정당국의 몫이 될 것”이라면서 “중소 액서서리 업체의 도산과 채권 압박에 의한 소형 상인의 파산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유통협회는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영업정지기간 동안 매장철시 및 집단행동의 물리적 행동을 취할 것이며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방통위 및 관계 당국의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근본적 해결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이동통신 시장 가격 혼란의 주범인 대기업 유통업체와 통신사업자의 직영유통, 비대면 판매의 대책 등의 시장 문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협회는 미래부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으로 관계 업종이 참여한 기구인 ‘피해보상협의회’를 조속히 설립해 운영하라고 촉구하면서 △가처분신청 및 관련 집단소송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