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으로 날아온 `내용증명`..당황할 필요 없다?!

by김정훈 기자
2011.11.22 18:29:11

[이데일리TV 김정훈 PD] 부동산 관련 분쟁이 증가하면서 법정에서 해결책을 찾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흔히 마주하게 되는 것이 우체국에서 배달되는 내용증명이다. 소송관련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일반인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받는 것에 지나치게 민감해하거나 당황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전문 이경환 변호사와 내용증명의 쓰임과 효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다.

                      

A: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이다. 법률상 각종 최고(催告)·승인(承認)·위임(委任)의 해제, 취소 등 의사표시 여부와 그 시기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때 문서를 발송, 수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이 된다.



그러나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문서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타당성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 다만, 상대방이 수신인을 상대로 소송을 염두에 두고 의사표시의 증명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

A: 부동산에서는 매매계약의 해제 특히,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라던가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해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 갱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에 이용된다. 만약 의사표시를 구두로만 하게 되면 후일에 이를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증명이 부족해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