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대선 시계`…선거모드 돌입한 경찰, 24시간 감시
by김형환 기자
2025.04.09 10:30:00
경찰청 등 278개 관서에 상황실 설치
금품수수 등 5대 범죄 규정…“누구든 엄벌”
“신고자 보호…보상금 최고 5억 지급”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오는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왼쪽)과 이병찬 경찰청 수사국장이 9일 오전 열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짐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선거 범죄가 금품 등에 한정됨에 따라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4076명을 수사해 21대 총선 수사 대상자(2241명)보다 81.9% 늘어난 바 있다.
경찰은 전국 2117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가동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5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행위를 한 이에 대해 엄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관련 각종 불법행위, 당내경선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선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내경선 등 일련의 선거 절차가 급박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바 공명한 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