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된 보복범죄, 5년간 1789건…3년새 43% 급증[2023국감]

by이유림 기자
2023.10.25 11:33:56

황희 의원실 경찰청 자료 분석
매일 1건 이상씩 보복 범죄 발생
보복살인 11건…"엄중처벌 필요"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매년 보복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보복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부산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공개로 증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경찰청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178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일 1건 이상씩 보복 범죄가 일어나는 실정이다.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협박, 체포·감금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보복범죄는 2019년 294건에서 2020년 298건, 2021년 434건, 2022년 42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2019년 대비 2022년까지 불과 3년새 43%나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342건이 발생했다.



보복범죄 유형으로는 보복협박이 48.1%로 가장 많았고, 보복폭행 19.8%, 보복상해 9.3% 등이었다. 보복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진 것도 11건이나 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가해자는 저의 주소를 달달 외우면서 구치소 같은 방 재소자에게 ‘외출하면 찾아가서 죽이겠다’ 같은 이야기를 했다. 2매일매일 숨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보복범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율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일부는 검찰에서 반려되거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발생한 보복범죄 421건 중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125건이었고, 이중 검찰 반려 2건, 법원 기각 17건이었다.

황희 의원은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신속한 구제,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