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종부세 개편, 이달 내 미처리시 최대 50만명 중과”

by조용석 기자
2022.08.29 12:37:31

경제부총리, 29일 국회 예결특위 출석
“늦으면 현행되로 중과조치…與野 잘 합의되길”
“부동산시장 핵심은 공급…공공민간 역할분담 필요”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자 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달 중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대 50만명이 중과조치 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달 중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느냐’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희 추산으로는 40만명, 부부 공동명의를 포함하면 50만명이 중과될 수 있다”며 “국세청 징세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8월말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 안내돼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늦어지면 현행대로 중과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가 잘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재위에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분양이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을 때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로 보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 도입 취지는)개인이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부담을 더 드리고 (투기)이윤도 억제해 과세형평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 달리 종부세 대상 국민이 너무나 늘었다. 세제는 정상화하고, 공급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3법에 대해서도 “수급에 의하지 않고 가격을 직접 규제하다보니 조정되지 않고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요이만 키웠다”며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을뿐 아니라 종국에는 월세로 전이가 많이 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부분뿐 아니라 민간 부문도 같이 역할 부담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 임대차 시장도 물량 많아져야 안정되고 주택가격도 마찬가지”라며 “(그렇지 않으면)어느 시점에 폭발에서 중산 및 서민층 부담이 된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물량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주체도 민간의 자본 사업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 적절한 역할부담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