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0.01.21 11:17:16
생계·의료·주거급여 신청자 대상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용산구는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통합조사과정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 신청자다.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로부터 급여 신청서를 접수, 이를 구에 전달하면 구에서 조사담당자를 지정, 향후 일정(소득·재산 조사, 주택 조사, 부양의무자 조사과정)과 구청 담당자 이름, 연락처를 해당 주민에게 문자로 발송한다.
기존에도 구는 민원행정시스템을 통해 급여 관련 민원 접수 및 조사 착수 여부를 주민들에게 문자로 알려왔다. 다만 내용이 너무 간략해 실제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해하는 이용자가 많았다. 이에 구는 통합조사를 알리는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 통합조사는 복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주민이 제출한 서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상 공적 자료, 신청인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장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조사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제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서울형 유급병가, 초중고교육비 등 20여 종에 달한다. 처리기한은 30일~60일 이내이며 행복e음,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신고자료 확인과 가정방문상담 등 실태조사를 거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구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급여가 누락되지 않도록 구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새롭게 도입한 문자알림서비스로 주민 알권리를 충족, 민원처리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