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신제품, 정부가 첫번째 구매자로 나선다"

by박진환 기자
2019.06.25 11:00:00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관리규정'' 개정…내달 1일 시행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신기술 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이 쉬어진다.

또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신상품 개발 및 품질력 향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첫번째 구매자(First Buyer)로서 수요를 창출하는 혁신조달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성공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심사 시 제출하는 품질인증자료 제출도 면제하며, 지정심사특례를 적용해 공공판로를 열어준다는 계획이다.



기술개발제품의 사업화 기간을 고려해 신제품(NEP)·신기술(NET)·특허 제품의 우수제품 신청 가능기간도 확대한다.

신제품(NEP)·신기술(NET) 제품은 인증 취득 후 기존 2년에서 3년 이내로, 특허는 5년에서 7년 이내로 각각 늘려 기술개발을 하고도 신청기간이 지나서 기술이 사장되는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벤처나라 등록·판매 실적 제품 및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해 지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신상품 개발 및 품질력 향상을 지원한다.

반면 조달업체의 불공정·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우수조달물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지정기간(3년) 만료 후 최장 3년 간 가능한 기간 연장을 할 수 없고, 규격(모델) 추가 및 계약변경 등도 불허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면서 “혁신기술이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해 조달시장에 진입·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조달기업이 정부정책 효과를 체감토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