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잡아끈 50대男…배심원은 ‘무죄’, 법원은 ‘유죄’

by조용석 기자
2017.09.18 12:00:00

타인 벌금 부과 항의하던 시민…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
배심원 평결 구속력 없어…1·2·3심 법원 모두 벌금형 선고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경찰의 무단횡단 단속에 항의하다가 조끼를 잡아끈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권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5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3월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단속하던 경찰 A씨와 승강이를 벌이다가 A씨의 외근조끼를 흔들고 2m 가량 잡아끈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씨는 경찰이 무단횡단을 하다 적발된 대학생 김모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려 하자 “코흘리개 대학생에게 세금 뜯어먹는 짓”이라며 막았다.

방해가 거듭되자 경찰은 서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에 흥분한 서씨는 경찰과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단과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우리나라 배심원 평결결과는 권고사항일 뿐 구속력은 없어 최종판단은 법원이 한다.

배심원 7명은 사건을 진술한 대학생 김씨가 나이가 어려 경찰의 일방적 진술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만장일치로 서씨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반면 1심 법원은 김씨가 자신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경찰에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배심원단 평결과 달리 유죄(벌금 200만원)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서씨는 항소·상고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