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태진 기자
2016.09.29 11:04:51
3만 8000가구 대상..3000만원 대출시 연이자 30만원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월세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국 3만 8000여 전세임대 입주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까지 낮아진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기금 대출액 기준으로 2000만원까지는 연 1%, 4000만원 이하는 연 1.5%, 4000만원 초과 때는 연 2%의 임대료를 납부했으나 다음달부터는 3000만원까지 연이율 1%, 5000만원까지 연 1.5%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3000만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동안 1.5%의 이자율을 적용해 연 45만원(3000만원×1.5%)의 이자를 납부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연간 30만원(3000만원×1%)만 내면 된다. 또 대출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 연간 임대료도 100만원(5000만원×2%)에서 75만원(5000만원×1.5%)으로 줄어든다.
대상자는 기금 대출 실행일이 10월 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나 갱신계약자 뿐 아니라 계약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자에게도 적용된다.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다가오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2005년부터 도입한 전세임대주택은 지난해 말까지 총 18만 4000가구가 이 제도를 이용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약 14만 3000가구가 전세임대에 거주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약 4만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지난달 말 현재 약 2만 4300가구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