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4.07.28 13:32:4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내렸다.
이날 검찰은 2시간 30분가량 RO 조직의 체례 및 활동 내용, 내란음모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검찰은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도로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시로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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