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천승현 기자
2013.12.11 14:45:32
서울고법, 74억 과징금 취소訴 원고 패소 판결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남양유업(003920)이 컵커피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7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컵커피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키로 담합했다며 각각 74억원,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프렌치카페’와 매일유업의 ‘카페라떼’가 컵커피 시장을 양분하는 경쟁체제에서 양사가 담합해서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남양과 매일은 임원급 모임와 팀장급 회의를 통해 가격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진행했고 4개월의 시차를 두고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양사는 출고가를 합의하는 통례를 깨고 편의점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합의하고 순차적으로 대리점이나 할인점 등의 판매가와 출고가를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