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3.06.17 16:20:14
특별규정에 따라 하루만 지나도 30% 수수료 부과
취소 규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문제
한국소비자원 "취소규정 설명 안하면 일반규정 적용"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직장인 김모씨는 얼마 전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동남아 해외여행 상품을 구매했다. 할인율이 높은 소셜커머스인 만큼 여행사에서 직접 사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하루 뒤 부득이하게 취소하려다 깜짝 놀랐다. 취소 수수료가 여행 요금의 30%나 되서다. 상품을 구매할 때 이런 취소규정을 보지 못한 김씨는 강하게 항의를 했지만,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휴가철을 앞두고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도 여러 국내·외 여행 상품 판매가 늘고 있다. 하지만 여행상품 특성상 취소나 변경이 많은데도 이와 관련한 규정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아 소비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소셜커머스 쿠팡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외여행 취소와 관련 구체적인 규정이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상품에는 ‘예약 확정 후 여행자의 취소요청시 업체가 정한 특별약관에 의거 취소료가 부과 될 수 있다’는 간단한 설명만 있을 뿐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적혀 있지 않다.
여행사는 성수기나 특별할인 상품의 경우 취소가 될 경우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특별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취소 수수료율을 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일반약관에 따르면 여행출발일 20일전에는 여행요금의 10%를 부과하지만, 특별약관 상품은 30%, 많게는 50%까지 수수료를 물리기도 한다.
한 중소여행사 측은 “여름 성수기에 판매되는 여행상품의 경우 항공좌석 비용과 숙소 비용을 미리 선납해 놓은 상품이라 취소할 경우 피해가 상당히 크다”면서 “여행사의 피해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