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트렁크에 시신 은닉한 남편 구속기소

by이재은 기자
2025.03.21 10:06:03

주거지서 아내 폭행, 살해한 혐의
집 인근 주차장에 3개월 은닉하기도
실종신고로 수사 개시, 강력사건 전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두 달간 넣어 숨긴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는 살인, 시신은닉 등 혐의로 지난 18일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수원시 주거지에서 아내 B(40대)씨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B씨의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3개월여간 은닉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이 겨울철에 이뤄져 B씨 시신은 많이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머리 부위의 손상 및 목 졸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A씨의 범행은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건을 깊게 살펴보며 드러났다.

B씨에 대해서는 지난달 3일 지인으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돼 있는 상태였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생존반응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전담팀을 꾸리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B씨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사실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A씨와 B씨가 다툼이 잦았다는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했고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지난달 19일 주거지에 있던 그를 체포했다.

법원은 같은 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경제적인 문제로 B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