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수사권은 '중수처'로"
by송승현 기자
2024.07.10 12:07:50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공청회 개최
검찰총장→'공소청장'·차관급으로 격하
'수사'는 중수처…국가수사위원회가 감독
"검찰개혁은 국가체계 재정립…이달중 당론"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안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따로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각각 분리하는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TF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주당 소속 김승원·김용민·민형배·김동아·김문수·모경종·이건태·이성윤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 검찰개혁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체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22대 국회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개혁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중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단 입장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남긴 뒤 기소권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수사권은 중수처를 따로 신설해 이관하는 게 골자다.
공소청 법안을 살펴보면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를 제외하고, 기소만 남긴다. 현행 검찰청법의 검사와 달리 범죄수사 및 범죄사수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이 금지된다. 다만 영장청구권은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이기에 남겨두기로 했다.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는 만큼 공소청은 법무부에 속한다. 공소청 업무를 지역으로 분담하기 위해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해 지방공소청을 둔다. 현재 검찰청이 지역별로 나뉘어 있는 것과 비슷한 외형이다. 아울러 현재의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된 만큼 이름은 유지하되 사실상 ‘공소청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직급도 차관급으로 격하하겠단 계획이다. 또한 공소청 검사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다른 기관으로의 파견이 금지된다.
이날 공소청 법안 발제를 맡은 이성윤 의원은 “거대한 권력기관으로서의 검찰을 정상화해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도기적인 수사-기소 분리가 아닌 조직적인 수사-기소의 분리가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공소청과 중수처, 국가수사본부로 분리하는 안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중수처 법안은 기존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해 ‘수사’만을 따로 떼어내 검사가 아닌 전문 수사인력이 담당하는 게 골자다. 핵심은 중수처에 검찰의 현행 2개 범죄(부패, 경제범죄) 수사 역량과 수사 인력을 이관하고, 다른 중대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조직·테러·마약범죄 등 8개 범죄다.
기소와 수사를 완전하게 분리하기 위해 중수처 소속은 법무부가 아닌 국무총리실로 떼어낸다. 독립기관으로 두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법적·행정적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배제됐다. 중수처 수사에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기관으로 국가수사위원회도 설치한다. 국가수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2명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6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둘 예정이다.
중수처를 이끌 중수처장은 법조계 및 수사직 등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한다. 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수사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게 했다. 중수처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변호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 공무원, 조사업무 실무 수행 경력자 등으로 한정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검찰개혁 과제로 △특정인 처벌 위한 표적수사 금지법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시 공소기각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법제화 △검찰조사시 영상촬영 의무화 △법왜곡죄 처벌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현재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사동일체성을 지방검찰청 중심으로 바꿔 단일검찰제 문제점 해소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지 않는 부패범죄 등 표현 대신 형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죄목의 형식으로 세밀하게 표현할 것 △공소청이 독점할 기소권에 대한 시민적 통제 방안 등이 보완점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