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직 유지 野 `전원 찬성` 아니었다…전해철 기권·퇴장
by이상원 기자
2023.03.23 13:21:46
23일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
김의겸, 전해철 요청으로 사실 밝혀
全, `기소 후 직무 정지` 검토 필요성 제기
오전 11시 기소, 오후 5시 당무위 소집
6시간만에 절차 진행 문제 제기도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기소와 동시에 직무 정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 전해철(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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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전날 당무위에서 우려 사항을 전달한 뒤 기권하고 퇴장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전날 당무위 의결이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던 것에 반하는 설명이다.
앞서 김 대변인은 전날 당무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총 80명인 당무위원 중 30명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39명은 찬성 의견으로 서면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당무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에 참석한 69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이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1항을 두고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직이 정지되는지 여부를 정치탄압에 대한 판단에 앞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가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것이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거나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해야 한다’는 등 절차적 문제를 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 의원의 우려 표명에 대해 그 당시 “‘당헌 80조 1항의 불명료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 당무위를 여는 것”이라며 “당헌·당규에 대한 최종적 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기에 이 자리에서 해석하고 결정지을 수 있다는 반박이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절차와 시기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 김 대변인은 “이미 최고위는 기소 사태를 예견하고 그럴 경우 당무위를 소집해 의결하기로 공감대가 이뤄져 있었다”며 “공소장을 받으려면 1주일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당무 공백과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반박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전원 찬성’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선 “정치탄압 여부와 관련해 전 의원이 말하지 않았다”며 “소집절차에 대해 말했기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무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에 대해 그는 “이미 결정 난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