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천공항 골프장 강제집행…市는 등록취소 검토만
by이종일 기자
2022.12.28 15:32:57
인천지법 29일까지 골프장 자진 퇴거 명령
스카이72 불응 시 30일부터 강제집행 가능
인천시는 스카이72 체육시설업 취소 검토
2년 가량 검토 지속해 '늑장행정' 비판 나와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패소한 스카이72㈜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골프장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예고됐다.
법원이 스카이72㈜의 골프장 무단점유를 신속히 중단시키려는 반면 인천시는 이 업체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여부를 검토만 하고 있어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8일 법원,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대법원의 인천공항 골프장 부동산 인도 소송 원고(공사) 승소 판결 확정 뒤인 지난 15일 스카이72㈜에 29일까지 자진 퇴거하라고 계고했다. 계고기간에 퇴거하지 않으면 30일부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예고했다.
인천지법은 “퇴거 불응 시 30일이라도 강제집행할 수 있다”며 “자진 퇴거 여부를 본 뒤 집행일자를 정할 것이다. 통상 1주일 안에 강제집행한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29일까지 퇴거하지 않을 예정으로 강제집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강제집행이 되면 인천공항 골프장에 있는 스카이72㈜ 영업 관련 장비를 빼내 별도 공간에 보관하고 스카이72㈜측의 출입을 제한한다. 골프장 점유권은 땅 소유자인 공사로 넘어온다. 공사는 앞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공사는 점유권 확보 시 골프장 새 사업자인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의 영업 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시가 스카이72㈜의 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하지 않아 KMH측의 영업 개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공사의 요구로 지난해 초부터 2년 가까이 등록 취소 여부를 검토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뒤인 지난 2일 인천시는 스카이72㈜의 등록 취소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공사에 안내했지만 며칠 뒤 검토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시는 대법원 판결로 스카이72㈜가 골프장을 공사에 인도해야 하는 사항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상 등록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해 법제처 질의를 통해 “체육시설업 등록자의 부동산 사용권이 상실됐다는 점이 법원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경우면 시·도지사 등은 체시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에 따라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등록을 취소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강제집행과 부동산 점유권 이전 상황,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에도 질의했고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등록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KMH측은 “인천시가 입장을 번복해 스카이72㈜의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며 “등록 취소와 신규 등록에 80일 정도 소요되는 만큼 취소 결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골프장 파행 운영이 지속돼 우리측 영업에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늑장 행정’을 비판했다.
KMH측은 강제집행과 스카이72㈜의 등록 취소가 완료되면 새로 체육시설업을 등록해 골프장 문을 열 예정이다. 직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골프장 직원들의 고용과 골프장 관련 소상공인의 계약을 승계할 방침이다.
KMH측은 “인천공항 골프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임대차계약을 100% 존중한다”며 “소상공인, 협력업체가 사업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의 골프장 무단점유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강제집행과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가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표명했다.
스카이72㈜측은 “골프장 강제집행 시 입점업체의 피해가 생길 수 있어 공사측이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골프장 운영권 입찰 비리 의혹으로 공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등록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유익비 등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