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마지막 손실보상금…지난 1년 성과는

by함지현 기자
2022.09.28 11:34:59

올 2Q 손실보상, 65만개사에 8900억원 지급 예정
지난 1년동안 234만개사에 6조8000억원 집행
보정률 80→100%로…하한액도 10만원→100만원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금이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사실상 마지막으로 집행된다. 규모는 65만개사 대상 8900억원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년 동안 보정률과 하한액을 조정해가면서 총 234만개사에 6조8000억원을 지급했다.

서울 동작구청 2청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손실보상은 올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이다.

보상 규모는 8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로 해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한다. 17일이라는 짧은 방역기간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유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손실보상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로 지난 20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방역조치를 이행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이다. 당초 소기업·소상공인만 대상이었으나 올 1분기부터 대상을 확대했다.

보상금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에 월별 방역 조치 이행일 수와 보정률을 곱해 산정한다. 중기부는 이 보정률을 손실보상금 지급 초기인 지난해 3분기에 80%에서 지난해 4분기 90%로 올렸고 올해 1분기부터는 100%를 적용했다.



하한액도 높였다. 상한액은 1억원으로 동일하지만, 하한액은 지난해 3분기 10만원에서 4분기 50만원, 올해 1분기부터는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중기부는 현재까지 총 234만1000개사(중복 포함)에 6조8000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3분기에 74만9000개사에 2조1000억원, 4분기 82만7000개사에 2조원, 올해 1분기에는 69만6000개사에 2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밖에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2020년 9월 새희망자금부터 새정부 손실보전금에 이르기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약 54조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 5월부터는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집행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는 대부분 종료됐으나 물가·금리 상승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분들께서 코로나19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고 새롭게 도약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분기 보상이 끝나면 과지급 등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최종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될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방역 조치가 다시 시행된다면 그때 또 다시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손실보상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