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2.01.17 13:35:16
잠정택지비 ㎡당 2020만원
부동산원 적정성 검토..내달 중순 확정될 듯
59㎡ 분양가 9억 초과 가능성도
조합-시공사 갈등..분양가심사 일정 미지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단지의 전용 59㎡ 분양가가 ‘중도금 대출 금지선’인 9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과 강동구청 등은 감정평가업체 2곳에 택지비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당 2020만원의 평가액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강동구청은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택지비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현재 부동산원이 조합측에 추가 자료 보완을 요청해 이르면 내년 중순경 택지비 감정평가를 최종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 택지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 등으로 산정된다. 일반적으로 59㎡(25평형) 아파트 대지지분 30㎡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택지비는 약 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해 9월 발표한 기본형 건축비 3.3㎡당 687만9000원을 감안하면 7억원을 훌쩍 웃돈다. 건축비 가산비가 3.3㎡당 500만원을 초과해 인정받을 경우 전용 59㎡ 분양가가 9억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타르를 통합 재건축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가산비를 기본형 건축비(634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3.3㎡당 834만원으로 인정받았다. 분양가 9억원이 넘어서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고 특별공급 물량 배정도 제외된다.
하지만 이는 잠정분양가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앞서 원베일리나 세운지구역시 부동산원 적정성 검토에서 퇴짜를 맞은 바 있다. 또한 둔촌주공은 조합과 시공사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분양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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