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해저드 웅진홀딩스 법원 심리, 채권단 ‘판정승’

by김도년 기자
2012.10.05 19:55:25

[이데일리 김재은 김도년 기자] 최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016880)와 극동건설의 5일 법원 대표자 심문은 일단 채권단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필수적인 대표자 심문에서 채권단 관계자 십여 명을 부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또 오는 8일 오후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대표채권자들을 별도로 부른 점도 눈에 띈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 직후 “대표자 심문에서는 원칙론적인 얘기가 오갔다”며 “웅진은 웅진의 입장을, 채권단은 채권단의 입장을 법원에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신광수 웅진홀딩스(016880) 대표이사는 “제3의 법정관리인 선임에 동의하며, 웅진코웨이 매각도 회생계획안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애초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배제, 제3자 혹은 공동관리인 선임, 웅진코웨이 조기매각 등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윤석금 회장이 홀딩스 대표이사직을 물러나며 일단 경영권에서 한발 비켜섰고, 제3자 관리인 선임도 지금까지 전해진 분위기를 볼 때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인다. 사상 초유의 지주회사 법정관리 신청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기계적으로 법률적 잣대만을 들이대기는 부담이다.

그러나 통합도산법 74조 2항에 중차대한 경우가 아닌 이상 기존 경영인을 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관리인유지제도·DPI)고 돼 있어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이와 관련 오는 8일 오후 대표채권자를 불러 관리인 선임 등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들을 예정이다.

이처럼 채권단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지만, 웅진코웨이(021240) 조기매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신 대표는 이와 관련 “(웅진홀딩스)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다음 주 중에 회생절차 개시를 선언한다고 해도, 관리인 선임 후 회생계획안을 결정하는 데는 최소 5~6개월가량이 걸리는 탓이다.

채권단은 법원 심리가 일단 ‘판정승’으로 끝났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웅진홀딩스 측에서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안에 대해 채권단 의견에 따르겠다는 것은 원칙적인 입장만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