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2.02.28 15:13:17
정당한 절차 거치면 면책 받도록 해 중기 대출 독려
中企전문 신용정보회사 육성..신용대출 활성화 유도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중소기업 여신 부실에 따른 은행 대출책임자의 면책요건이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대출을 시행한 경우 부실이 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 대출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14일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금융위는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기존의 면책제도가 너무 추상적인 탓에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중소기업 여신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감독규정과 은행 내규상 면책요건을 현실성 있게 다양화하고, 구체화해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여신절차와 내규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실행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선 부실이 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금융당국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나 중과실 등이 없는 경우 22가지 구체적인 면책요건도 마련된다. 이중 7개의 일반적 면책기준은 전 금융권에, 나머지 15개 특례는 은행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대책의 적용대상인 `여신`에는 대출은 물론 어음할인·인수, 지급보증, 대출약정, 사모사채, 매입외환 등이 모두 포함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면책된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선 인사 및 영업점 평가시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만 법규 및 내규를 명백히 위반한 경우 기존과 같이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 육성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2005년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KED)를 설립하긴 했지만 중소기업 신용정보 수집이 쉽지 않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KED에 대한 은행의 소유 및 경영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 중소기업 대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은행들의 담보물 평가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우선 은행이 독립적인 평가능력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춰 자체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외부평가를 더욱 확대해 공정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기업금융 나들목(www.smefn.com)` 사이트를 개설해 금융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한시적, 일회성 행정지도가 아닌 항구적 제도"라며 "은행 여신담당자들이 중소기업 여신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중기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