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현대그룹 대출계약서 안내면 MOU 해지 논의"

by민재용 기자
2010.12.01 15:18:58

(상보)"주주협의회 의결권 80%이상 이면 MOU해지 가능"
"오는 7일까지 나티시스 대출계약서 부속서 제출 요구"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현대건설(000720)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004940)은 현대그룹과 체결한 현대건설 매매 양해각서(MOU)와 관련, "현대그룹이 채권단이 제시한 기간까지 대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지 않을 경우 MOU 해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 본부장은 1일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30일)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과 관련한 대출계약서와 그 부속 서류를 오는 7일까지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현대그룹이 7일까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권단 논의를 거쳐 5영업일의 시한을 다시 줄 방침"이라며 "이렇게 했음에도 현대그룹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률검토를 거쳐 주주협의회서 MOU 해지 처리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빙자료에 대한 적절성 여부나 MOU 해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아직 채권단내에서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면서 "MOU 해지는 주주협의회 의결권 80%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요 채권단인 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이 각각 2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채권단 중 1곳만 반대해도 MOU해지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한편 김 본부장은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양해각서 대리 서명 논란과 관련,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외환은행은 지난달 29일 현대그룹과 MOU 체결시 외환은행 담당자가 아닌 매각주체 법률자문사인 태평양의 S변호사에게 MOU체결을 위임했다.
 
또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에서 제기된 `1조2000억원의 자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이외환관리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매각주체의 법률자문사인 태평양으로부터 위법이 아니라는 법률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프랑스 나티시스은행과 함께 자금 성격이 논란이 됐던 동양종금의 대출금 8000억원과 관련해서도 "현대그룹으로 부터 대출 관련 자료를 받았고,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정책금융공사는 금융감독당국에 현대그룹과 동양종금간 계약상 `풋백옵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해 외환은행과 다른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