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정태 기자
2009.03.16 18:39:31
청소년 54% "최근 1년 내에 술마셔 봤다"
음주경험 10명중 1명은 '1회 소주 한병 이상`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10대 청소년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동안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 10명 중 1명 이상이 소주 한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말 전국 중·고생 1만4716명을 대상으로 `2008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지난해 보다 7.1%포인트 늘어난 53.7%를 기록했다.
최초 술을 마신 시기에 대한 질문에 `중학교 1학년 때`라는 응답이 16.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학교 2학년 16.1% ▲중학교 3학년 11.5%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때 술을 처음 마셨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9.4%, 14.4%로 조사돼, 초등학교 때부터 술을 처음 접하게 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 술을 마신 날은, `명절이나 제사등과 같은 집안 행사`라는 응답이 33.1%, `부모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라는 15.2%를 차지해 아이들이 술을 접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부모`들이었다.
이와 함께 ▲방과 후 친구들과 놀다가 14.2% ▲수학여행이나 소풍에서 7.0% ▲시험끝난 날 3.9% ▲기타 15.1% 등으로 나타나, 술을 처음 접한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아무런 감독 없이 술을 마셨다.
1회 평균 음주량은, 소주 1~2잔이라는 응답이 57.0%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소주 반병 이상을 먹는다는 응답도 23%에 달했으며, 특히 한병 이상 먹는다고 답한 비율도 전체의 12.2%에 달했다.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소주방이나 호프집 등에서 술을 마신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 2006년 21.6%에서 지난해 12.2%로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구입해 마시는 비율이 23.7%에서 44.3%로 급증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형사처벌 외에도 1회 적발시 2개월 영업정지조치를 받게 되며 2회 적발시 3개월, 3회째에는 영업장을 폐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