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영민 기자
2024.01.02 12:24:31
지난해 5월 인상결정하며 5월 1일생부터 적용
최근 조례 개정으로 1월 1일생 이후도 소급 적용
오는 2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소급적용 금액 지급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첫째부터 200만 원이 지급되는 2배 인상된 안양시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2일 경기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출산지원금을 2배로 인상하며 5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해 지급해왔다. 인상된 출산지원금은 첫째는 200만 원, 둘째는 400만 원, 셋째부터는 1000만 원이다. 첫째와 둘째는 2회, 셋째 이상은 4회 분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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