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23.05.04 12:44:58
만 0~1세 아이 양육 가정에 35만~70만원 현금 지급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4일 지난달 만 0~1세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매달 35만~70만원의 현금을 수령하는 부모급여를 약 27만명이 수령했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원 상당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된 것이다.
올해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 만 0세인 0~11개월 아이에게는 월 70만원이,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이에게는 월 3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부모급여 대상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수령하겠다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이 출생 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에 부모급여를 만 0세에 100만원, 만 1세 대상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5월 가정의 달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길 기대한다”며 “필요한 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