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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김윤정 기자 2022.12.22 14:12:47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은 당연퇴직(자동퇴직)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2일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