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추진…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

by장병호 기자
2022.05.03 11:02:26

[윤정부 국정과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노인세대 기초연금 4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장애인 이동권 위해 저상버스 교체 의무화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저출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도 지급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사회 분야 국정목표 아래 복지 분야에서는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를 약속으로 내걸었다.

주요 국정과제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등이다.

먼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금개혁 추진에 나선다.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세대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국민연급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며 “기초연금 인상 등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로 노인 빈곤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에도 앞장선다.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해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 면적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육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과 수준도 확대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실태조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 재산기준도 완화한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한 국정과제도 추진한다.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도 확충한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2023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도 도입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