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서 못 뛴다"...자영업자들, 네이버·쿠팡·배민 약관 규탄

by이소현 기자
2021.11.10 15:08:21

중소상공인,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
“네이버·쿠팡·배민 등 힘의 불균형 공고해”
온라인 플랫폼 임의로 계약 일방적 해지 가능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해 판매하다 보면 뚜렷한 기준도 없는데 업체 자의적으로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업체의 약관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플랫폼 업체가 입점사와 계약을 임의로 파기하거나 물건 대금 지급도 자의적으로 미룰 수 있는 구조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7개 오픈마켓·2개 배달앱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개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공정위에 불공정 심사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불공정 약관으로 문제가 제기된 곳은 네이버·쿠팡·G마켓·11번가·위메프·티몬·인터파크 등 국내 대표 오픈마켓 7곳과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 앱 2곳이다.

단체는 “온라인 비대면 시대를 맞아 온라인 플랫폼은 중소상인·자영업자가 소비자를 만나기 위한 필수 통로가 되었다”며 “온라인 플랫폼 내 힘의 불균형을 공고히 하는 조항을 공정위가 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플랫폼 업체들은 입점사와 계약 해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가장 문제 되는 약관은 ‘해지 사유 규정’”이라며 “대부분 회사가 계약 해지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으로 두루뭉술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조항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네이버(035420) 약관을 보면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네이버가 자의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회사의 다른 서비스 약관 및 정책 등을 위반해 회사 또는 다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약관규제법상 규제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플랫폼 사업자 마음대로 결제 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다수 발견됐다. 쿠팡 약관을 보면 ‘그 밖의 다른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제 금액 지급을 미룰 수 있다고 돼 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도 업체 마음대로 지급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 △입점사의 저작권 별도 이용 허락 없이 무제한 이용 가능 △기한 제한 없는 비밀유지 의무 △게시판 공지만으로 입점사가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간주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점 등이 지목됐다.

이성원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결국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 업체들을 쥐어 짜서 수익을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구조”라며 “약관은 우리 같은 상인들에겐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며, 위반하면 구제받을 방법도 없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불공정 약관으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불안정한 계약상 지위에 방치하고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공정위는 조속하고 엄정한 심사로 불공정 조항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픈마켓과 배달 앱 규제 공백이 계속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여러 행위를 약관에 담아 오히려 불공정 거래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체는 “국회도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중개 거래 질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