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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신중섭 기자 2021.01.25 10:33:29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변호인단은 25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재상고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