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민 기자
2019.06.03 11:00:00
국토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가로구역 면적 확대, 주택도시기금 융자 개선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로구역 허용 면적이 최대 2만㎡까지 확대된다.이주비 융자금액도 지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로 현실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사업이다.
대규모 전면 철거가 아닌 작은 단위로 조합을 결성해 추진하므로 원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최근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제약, 인지도 부족 등으로 지난해부터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대보다 사업실적이 저조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노후주택소유자, 전문가, 시행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이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활성화 방안에서는 우선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로구역 면적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최대 2만㎡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곳에서 추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해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의 경우 1만㎡ 미만인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하다 보니 주민분담금 상승 문제가 있었으나 가로면적을 확대로 이 같은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융자 대상을 확대했다.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이주비 융자 시기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이후부터로 앞당기고, 융자금액도 현실화(종전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에 시행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례법은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해당지역 용적률에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현재는 연면적의 20% 이상에만 적용)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 까지 건축을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안진애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