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최고위원 개칭·전국대의원 피선거권 기준 확정

by선상원 기자
2016.06.24 11:53:32

전대 관련 당헌·당규 개정안 비대위 의결, 7월 중앙위 소집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오는 8월말 열릴 전당대회와 관련한 당헌 당규 개정안을 확정했다.

비대위는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결정대로 대표위원 명칭을 최고위원으로 바꿔 권역대표위원은 권역최고위원으로, 부문대표위원은 부문최고위원으로, 대표위원회는 최고위원회로 개칭하기로 했다. 지역위원회가 선출하는 전국대의원 피선거권 기준은 권리행사일 6개월전 입당,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당규2호4조3항)으로 명료화했다. 다만, 선출하는 대의원 수보다 해당하는 권리당원이 적은 당세 약세지역인 경우에는 당규2호4조3항의 당원을 우선적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부문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선거권 자격도 권리행사일 6개월 전 입당,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정했고 선거인단의 권리당원 수는 3000명 이상으로 결정했다. 부문대표위원과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게끔 전국위원장 선출 규정도 재정비했다.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 규정도 개정해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비율 조항을 시·도당대의원대회 대의원 투표소 투표 50%, 권리당원 ARS 50%로 명시했다. 또 이번에 한해 지역위원장을 단수 추천할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부칙 조항을 신설했다.

당대표와 대표위원 궐위시 선출방법도 정비했다. 대표위원 궐위 시에는 2개월 이내에 해당 권역과 부문에서 선출하고 당대표 잔여임기가 8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경우에는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새 당대표를 선출하도록 했다. 다만 당대표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이면 중앙위원회를 열어 선출할 수 있다. 또 당대표와 부문대표위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4인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해 3인으로 압축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위가 이날 의결한 당헌 개정안은 오는 7월 11일 열릴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중앙위 소집 안건과 중앙위원 명부 확정 안건을 처리할 당무위원회는 29일 열린다.

송옥주 더민주 대변인은 “중앙위서 당원규정, 당대표 및 대표위원 선출 규정 등 5개 당규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며 “사무총장제 전환 등에 따른 당헌 개정은 전체적인 조직 개편안의 시안이 작성 되는대로 성안해 전당대회에 당헌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