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5.05.07 12:00:00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외국어 2년→3년, 한국사 3년→4년 연장
2년 유효 외국어 성적 사전등록 시 3년까지 인정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5급 공채, 외교관 선발시험에 적용하는 외국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각각 1년씩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시험성적의 연장기간을 영어 등 외국어는 2년에서 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영어 등 외국어, 한국 능력검정시험 성적제출 기준일도 현재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시험 전일까지로 늦춰진다.
영어 등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사전등록 제도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 수험생들이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성적을 등록하면 시험시행사 자체 유효기간(2년)과 상관없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해당 시험성적을 3년까지 인정하게 된다.
김진수 인력개발국장은 “수험생의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성적 인정기간을 연장했다”며 “해당시험의 사전등록 기간 내에 등록해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인력개발국 채용관리과(02-2100-682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