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쩍 오른 땅값…세금 부담은 얼마나
by김동욱 기자
2012.05.30 15:41:52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31일자 28면에 게재됐습니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올해 전국의 개별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 4.47% 오르면서 토지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2.57%에 그쳤던 걸 감안하면 피부로 느끼는 세금 부담 증가폭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세금 상승률이 1.5배 가량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재산세만 부과되는 5억원 미만의 토지가 대부분이어서 세금폭탄 수준의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전국 251개 시·군·구가 개별 공시지가(올해 1월1일 기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작년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땅값이 꾸준히 오른 데다, 정부도 지역별 편차를 맞추기 위해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원(8.76%), 울산(7.11%), 경남(6.36%), 충남(5.80%), 충북(5.65%)등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작년 땅값 상승률을 웃돌았다. 광주는 1.38%로 가장 낮았다. 작년 땅값 상승률이 미미했던 서울 등 수도권은 평균 4.02% 상승했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는 경남 거제시가 23.82%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접근성이 나아져 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돼 각종 기반시설 공사가 한창인 강원 평창군과 인근 지역인 정선군은 평균 12.58~15.11% 올라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 여주군도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등의 영향으로 13.10% 올라 땅값이 강세를 보였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4.47% 올라 땅주인들의 보유세 부담도 다소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산세만 부과되는 5억원 미만의 토지가 전체의 97%를 차지해 과도한 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합산 토지는 건물이 딸려 있지 않은 나대지로 5억원 초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건물이 딸려 있는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는 80억원 초과면 종부세 대상이다.
종합합산토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299-11(181㎡) 토지는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가 6억3958만원에서 올해 6억6865만원으로 4.55% 올랐다.
코리아베스트법인 조중식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송파의 해당 토지의 경우 작년 보유세는 243만원이었으나 올해는 8% 오른 263만원으로 추정된다.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대략 1.5배 정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건물이 딸려 있는 별도합산토지인 경기 성남 분당구 분당동 131-5(186㎡)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5.1% 오른 3억84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 경우 올해 보유세는 61만원으로 작년보다 5만원 가량 더 내야 한다.